고용·노동
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좀 편찮아지셔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돌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족돌봄휴직 제도라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 누가 대상인지, 또 얼마나 휴직할 수 있는지 급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고령으로 인한 돌봄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 신청하는 건지,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유지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