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8년 6월 26일
[퇴사일] : 2024년 7월 15일
[휴직일] : 24년 6월 3일 ~ 8월 31일 ( 휴직 중 퇴사 )
[급여산정일 전월 26일 ~ 당월 25일]
[휴직전 마지막 3개월 급여 : 4월(31일) 100만원 , 5월(30일) 100만원, 6월(8일) 50만원]
위와같이 조건이 적용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방법 1 : 총급여 250만원 / 총일수 70일
위와같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지 ,
(상여가 있을경우 상여는 총합계 ÷ 12가 아닌 다른수로 나눠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92일의 모자란 일수는 3월급여에서 일수와 급여 일할계산되어 들어가야하는건지
방법2 : [3월(22일) 70만원, 4월(31일) 100만원 , 5월(30일) 100만원, 6월(9일) 50만원]
둘 중 어느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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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급여로 하되
휴직기간은 제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