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세받는 임대인인데 월세 입금날은 언제나 하루이틀 늦게 줍니다. 계약종료전 내쫒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고 있는 입대인입니다만, 1년가까이 매월 월세를 많게는 일주일 그리고 보통 하루이틀 늦게 줍니다. 이거 계약 종료전 내쫒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한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연 지급에 대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 후 계약 해지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 카테고리가 아닌 질문으로 민사, 부동산 분야에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