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써줄때!! 급질문요ㅠ
공동시행사가 신탁사(금융권)에 이주비 대출및 재건축사업 대출을 받기위해 주민 전체의 동의서를 받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동의를 해주고 차후 1주일 서류심사후 대출이 승인이 나고 대출이 시행될시에 공동시행사에서 나의집 매매잔금을 그때 준다고하는데...
시행되고나서 잔금을 주지 않을시에 처음 대출승인때 동의해준 서류자체를 무효화시킬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즉. 신탁동의서를 주고 난뒤 승인이 떨어지고 돈을주지않을시에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공증을 받아두어도 강제집행을 한다고해도 돈이 없다고 받지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까싶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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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해당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탁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단, 이 동의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대출 미승인이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추후 분쟁에 있어서 잔금 지급 청구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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