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 해당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탁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단, 이 동의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대출 미승인이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추후 분쟁에 있어서 잔금 지급 청구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