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의 "연금계좌(A21)"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서 지급되는 경우)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DB형퇴직연금 또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그외(A22)"란에 인원, 총지급액을 기재(IRP계좌로 지급하여 과세이연된 경우 징수세액란은 공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A22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