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계좌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
irp퇴직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a22에 적어야하는지
연금계좌칸인 a21에 적어야 하는지 ㅜ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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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의 "연금계좌(A21)"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서 지급되는 경우)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만 연금계좌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DB형퇴직연금 또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그외(A22)"란에 인원, 총지급액을 기재(IRP계좌로 지급하여 과세이연된 경우 징수세액란은 공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A22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1번란의
연금계좌 에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에조(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서 지급되는 사적연금소득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