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 통장으로 달라는데..
이번에 처음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쪽에서 월세와 부가세 통장을 따로 구분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거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대로 월세와 부가세를 각각 별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계약서상 명확한 구분만 확인하면, 임차인이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측컨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임대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월세와 섞이지 않게 별도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려는 목적의 구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된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건물주 측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부분 만큼 과소하게 신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잘 발급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굳이 구분해서 입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이유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부가세를 입금 안받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만 정상 계약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건물주쪽에서 부가세예수를 미리 하시고 납부 하시고 싶으신경우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