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미성년자 채팅어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채팅어플을 이용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들이랑 채팅어플로 대화할때 했던말들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말하면서 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 이렇게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런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1명한테도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한번에 말한건 아니고 영통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 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이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다른 성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도 성적인발언은 전혀 한적없습니다 미성년자랑 대화한거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성적인 발언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의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통화나 통화를 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확인 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