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미성년자 채팅어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채팅어플을 이용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들이랑 채팅어플로 대화할때 했던말들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말하면서 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 이렇게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런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1명한테도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한번에 말한건 아니고 영통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 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이거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다른 성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도 성적인발언은 전혀 한적없습니다 미성년자랑 대화한거 위주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성적인 발언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