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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부담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보증금)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시가는 A원이고 여기에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B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받는다고 치면

B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해서 채무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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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채무로 인정되어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주택임대보븡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인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채무가액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자에게는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