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영업종료로 인해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됨을 알렸습니다.
11월20일에 얘기하고 12월10일까지만 일하면 된다.
단, 12월20일까지 일한거로 급여를 줄거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직원은 일하는날을 10일로 통보했으니 30일전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12.20.로 정하여 예고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2.10까지만 근로하고 해고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2025.11.10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5.11.20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그러나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 영업 종료에 따라 2025.12.1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대신 2025.12.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권고사직 합의(위로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종료시 따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실제 출근은 10일까지 하되, 나머지 기간은 출근의무는 면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고 영업종료로 인한 해고일은 21일로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