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2.10까지만 근로하고 해고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2025.11.10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5.11.20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그러나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 영업 종료에 따라 2025.12.1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대신 2025.12.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권고사직 합의(위로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종료시 따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