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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게논61
거대한게논6123.12.22

(입사일기준 연차 적용 ) 1일 근무 더하면 연차가 16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21년 12월 20일 입사

23년 12월 22일 퇴사예정.

23년 연차는 전부 사용

1일만 근무 하는데 연차가 16개 다시 생기는게 맞나요?

근무자는 4일 연차 연달아서 이번달 사용 하고 나머지 남은연차는 퇴사시 급여에 포함되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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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0일 연차 11개 발생, 23년 12월 20일 연차가 15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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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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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12월 21일에 생기게 됩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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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3년 12월 21일 기준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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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일만 근무해도 연차가 15개 다시 생기는 게 맞습니다. 16개가 아니고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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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이렇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퇴사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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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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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15개의 연차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을 초과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생기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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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20일 재직 상태라면 그날 16일은 아니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이 초과될때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15일이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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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20.~2023.12.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12.22.에 퇴사 시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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