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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0년도 하반기에 2022년즈음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관부가세 면제한도가 상향될거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만,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올해는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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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 200달러)이며, 현재 개정이 되지 않은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현재 아직 개정된 적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직구에 대한 관부가세 면세 한도(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하여 입안예고/행정예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올해 한도가 상향될 수 있는 내용이 입안예고/행정예고가 될 수 있는 지는 현재 확인이 어려우며,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나,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해외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이었으나, 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2016년에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 30달러 가량의 면제 한도 상향 효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에서 또 한번 상향이 되기에는 아직 크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에 대한 관부가세 면제한도가 상향제도는 아직 운영예고 된 정보가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22년 9월 부터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면세범위 : (변경 전) 미화 600달러 이내 → (변경 후) 미화 800달러 이내
      - 주류 변경(별도 면세범위) : (변경 전) 주류 1병[1리터, 400달러 이하] → (변경 후) 주류 2병[2리터, 400달러 이하]
      그리고 올해부터 향수의 경우 면세 기준이 60 ML 에서 100ml 상향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될 것이라는 기사나 소식을 접한적은 없고 오히려 연간면세한도를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면세한도 상향 또는 연간면세한도 기준 신설 등에 대해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의 면세기준은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건당 면세한도는 있지만 연간 구매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헤비 유저가 면세한도를 악용한다고 하여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면세한도는 여행자의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입법예정 사항이 없으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 것은 8년만에 개정된 것이므로 당분간은 상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세수의 부족 및 국내거래처의 매출증가 등을 목적으로 면세한도 상향보다는 개인의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대하여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부분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규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2FCD8E72E060BC956DD91C4620E630C.Hyper?no=604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