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서 본 사고 내용인데 외제차를 끌고 전력질주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쳤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사망하고
마약운전자도 중태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요? 피의자 가족이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같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검토되고, 2차적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의자 역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사실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도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남긴 재산만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