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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5

마약먹고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본인도 사망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어제 뉴스에서 본 사고 내용인데 외제차를 끌고 전력질주하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쳤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사망하고

마약운전자도 중태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요? 피의자 가족이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같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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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검토되고, 2차적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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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역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사실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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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도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남긴 재산만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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