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혼자 궁시렁거리는거 녹음해서 괴롭힘신고 가능한가요?
대놓고 욕을하거나 막말하는게아니고
어떤일이있으면 앉은자리에서 들리도록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저보고 하는말이던데요
녹음해서 신고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통해 실제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느나 그 발언 내용이 질문자님을 칭하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할 정도로 불필요한 내용(아마 비하발언이나 욕설이겠죠)에 해당해야하고
발언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적어주신 사항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적인 언사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릴 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