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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반딧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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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가상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정기적인 상여(성과평가에 따라 미지급/차등지급)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1) 4대보험, 소득세 등을 해당 시점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2)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예. 통화지급원칙 등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상여를 가상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 네. 상여도 임금이므로, 임금원칙대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