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PAS 방식 제외)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 법적 하용 속도는 시속 25km 입니다. 해제킷을 장착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