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헛소문 뒷담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A는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사건발생 마지막으로 찍힌게 A라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B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도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B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부터 계속 A가 범인일거다라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땐 경찰이 A라고 알려준거같습니다.B는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녔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A가 범인이라는 뒷담화를 했는데 저 또한 몇마디 거들었습니다.
문제는 A를 최근에 만났을 때 회사 사람들이 A를 떠보자 A가 웃으면서
"요즘 회사에서 내 이야기 많이 들리긴 해요"
"B 선배가 나 의심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계속 뒷이야기 하다 아닌거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녹음했으면 어쩌려고"
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누군가가 회사에서 A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A에게 주었다면
A가 이걸 가지고 고소할 수 있는지,뒷담화에 연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