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관할 이송신청 거부에 대하여
이번에 지인(A)가 참고인조사? 를 받게되었습니다.
회사 회장(C)가 [회사 사장(B)-거래처 결정권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자주 만나며 오래 거래를 해 왔습니다. 회장 C는 이러한 오랜 거래는 A와 B간의 뒷돈이 오고갔다고 의심했습니다.
A는 인천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부산지역 거주자로써 인천까지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경찰에게 어필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말은 "2021년 검경수사권분리" 때문에 이송신청을 이제부터는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송신청 거부가 옳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