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와 대표는 같은 개념인가요??
노동분야에서 사업주라는 말이 나오고 대표 또는 대표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몬가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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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 대표, 등등 여러 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표 내지 대표이사는 법인인 회사에서 사업주의 권한이 위임된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대표, 사장, 회장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체가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와 대표는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 그 자체가 되고 대표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영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