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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와 대표는 같은 개념인가요??

노동분야에서 사업주라는 말이 나오고 대표 또는 대표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몬가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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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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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 대표, 등등 여러 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표 내지 대표이사는 법인인 회사에서 사업주의 권한이 위임된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대표, 사장, 회장 등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자체가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와 대표는 같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 그 자체가 되고 대표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영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