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