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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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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일하기로 약속하여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시간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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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통상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은 결과적으로 몇시간을 근로했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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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주5일, 1일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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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근로시간은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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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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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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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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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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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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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개념 또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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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시간이 정해진 용어라기보단,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일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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