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일하기로 약속하여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시간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통상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은 결과적으로 몇시간을 근로했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주5일, 1일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근로시간은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노동법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규정,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크게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를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통상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가 있고 이러한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이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개념 또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시간이 정해진 용어라기보단,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일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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