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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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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이드(보습제) 실비청구 바뀌었나요?

제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해왔는데요 이번에 처방을 받아 실비청구를 하니 이제는 실비청구도 1건에 1개씩밖에 못하고 소견서도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로이드 실비청구가 바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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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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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나, 리셀러 덕분에 보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일 1회 또는 주 1회로 보상하고

    담당의사가 개봉하고 병변에 직접도포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보험금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제로이드MD로션, 아토베리어 에피세람크림, 피지오겔 등 보습제품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시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은 한번 병원 방문시 3~4개씩 처방받아 받아왔는데, 그러한 과잉 처방과 일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등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판례 2018다251622를 가지고 보험사는 과거부터 면책을 주장했는데, 이 판례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비용은 단순히 상해/질병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주최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

    결론은 현재는 병원 1회 방문(통원)시 1개만 처방을 받아야 하며(그 이상으로 사게 되면 1개만 실손보험에서 처리), 의사가 직접 밀봉을 제거하고 의사 관리하에 도포하게 됩니다. 의무기록지에 용량, 용법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서에 처치료등 함께 명기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1월1일부로 바뀌엇습니다.

    실비청구 된다해서 잔뜩사서 당*마켓같은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거지들이 있어서 금감원에서 보험사와 협의한뒤 개정햇습니다.

    1회에 1통만 가능하며 정확하게는 의사가 환부에 발라주는것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1회통원에 1개만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처음만 제출하면 되고, 이전에 개속 받으셨으니 따로 준비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로이드와 달리 몇몇가지 병원에서 만 처방이 가능한 다른 의약품을 사용시

    1개씩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제로이드를 말씀하셨기에 답변드린다면

    1건에 1개씩 소견서는 꼭 작성후 청구해주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피부질환 관련 되어 상당수 너프가 되었습니다.

    MD크림이나 제로이드 등의 로션과 보습제 등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되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 처럼 제한이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험사에 조치를 취한겁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안좋은 소식입니다. 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바뀐내용은없으신데실비약관상 약제비00일한도가정해져있는부분말씀주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쟁여놓는 사람들

    때문에..바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며 한번밖에 안됩니다.

    제로이드 보장 안해 주는 보험사도 생겨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로이드 청구 제도가 바뀐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강화한 것 입니다.

    보습제나 도수치료, 백내장 등 보험금 청구가 많은 건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서 과잉진료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처방등이라면 지급을 해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제로 피부질환으로 청구하기 보다는 대부분 보습 목적으로 많이 처방을 받아보니, 보험사에서 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분 지급을 안하거나 1회성 지급으로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시기가 달라, 정확한 보상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 보험청구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현대해상에서 아이들기준으로 제로이드 청구 거절하려고 밑밥깔다가 디비 메리츠에서 해주고 민원이 너무 늘어나니까

    1처방전 1개로 구조를 바꿔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