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 휴게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알바시간이 9시50분-6시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작시간이 애매하게 50분 이러면 이거에 대한 급여는 보통 어떻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0분 단위의 급여는 시급에 대비하여 50분 부분만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시간이 9시50분-6시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시작시간이 애매하게 50분 이러면 이거에 대한 급여는 보통 어떻게되나요?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으로 사료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부여하도록 정해져있기에
8시간이 되지 않아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또한, 급여는 해당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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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는 9시50분 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30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50분 근무는 시급의 50분만큼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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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을 보장해야하는 시간은 30분에 해당합니다.
9시 50분에 근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으며 급여 또한 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이 맞습니다. 10분단위 임금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