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월세살고잇는아파트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요?
9월달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지금살던곳에서 더 살려면 집주인따로 저도따로 부산산업자를 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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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완료 2달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다시 쓰시고 한달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가격변동이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과 갱신에 대해 잘 협의가 되면 두분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등이 바뀌지않은 경우 꼭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말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하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이야기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계약 협의가 되고,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금액으로 5~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