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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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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은 영상통화 스샷과 유포 처벌?

동의를 받은 촬영과 유포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몸매가 좋고 예쁜 외국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외국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서로 가슴과 신체 중요부위를 보여주게 되었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 것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야한 영상통화를 나누던 도중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나 너랑 사귀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도 돼?" 라고 물어보았고 여자친구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야릇한 영상통화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였고 여자친구의 얼굴이 드러나지않은채 이모티콘으로 가슴을 가려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행위가 처벌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주인이 촬영 및 유포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한 행동이므로 이를 전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동의한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