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집에가고싶은애벌레
집에가고싶은애벌레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중 월급이나 일급 주급등의 지급일도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매월 매주 얼마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없으면 문제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지급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벙,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 시작과 종료일, 시간급 임금 등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함께 정기 급여 지급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월급으로 지급되면 월급 지급일을 주급으로 지급되면 주급 지급일 명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시급도 함께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더 자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항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도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