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고 등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등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관련내용 중 외국인의 채용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부분은 어찌 되는 걸까요?
해고를 하면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다고 표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들은 각각의 지원금마다 개별 요건이 다릅니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굵직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고용조정시 패널티가 있습니다.
패널티의 세부 내용도 지원금마다 모두 다릅니다만,
고용조정 이후부터 지원금 대상 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몇개월간 지원금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 채용 제한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고용허가 불가)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6개월 이내에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허가제의 대상인 E-9, H-2 비자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소속 직원을 감원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내국인을 인위적으로 고용조정한다면
외국인 채용에 관한 업무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근로자로 채우는 식이 된다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안됩니다. 이깉은 취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에 대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고용유지가 전제 조건의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지원금의 수급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일부터 6개월 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사직시키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잦으면 노동부 점검 등도 가능하겠네요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2. 6. 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