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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23.11.08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알바 고용형태 문의

구인글 제목은 ~12/31 단기알바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 고용형태엔 계약직, 상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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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떻게 채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채용형태에 대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채용되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