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강간은벌금형나오나요 거의징역인가요?
남자가 뻗어잇는여자 질속에손가락넣엇는데
벌금형으로끝나는건가요?
징역나오는건가요?
준강제추행도징역나오나요?
플러스되는건가요?합쳐서 나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강간의 기본형인 "징역 2년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고 있던 여성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는 합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죄로서 처단형을 받게 되는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나 초범 여부, 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상참작사유가 마땅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