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사강간의 경우 일반강간의 기본형인 "징역 2년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고 있던 여성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는 합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