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유쾌한쇠오리192
유쾌한쇠오리19224.01.04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서 ‘비공개 질문자’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비공개로 질문을 올려 상대의 신상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글은 공개 상태여서 누구나 볼 수 있었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게 ‘잘 알려주던가 ㅅㅂ’라고 먼저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상대방에게 ‘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 ‘망상, 발작을 한다’고 맞받아쳤고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공개 계정’을 갖고 와 제게 ’정신이 아파보인다 지랄하지마라‘고 하자 뻔뻔스러운 태도에 너무 화가 ’너희 어멈이 더 아파보인다‘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개 계정은 아이디 앞 4자리만 볼 수 있었고 어떠한 신상 등이 적혀있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제가 쓴 댓글을 몇분 후에 바로 지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