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말다툼?싸움? 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지식인 내에서 답변분야에서 높은 등급의 유명인(아이디 일부 공개)이고 저는 그냥 비공개 계정인데 서로 욕은 안 했고 "~~같은 사람이구나", 상대방의 지식인 등급 무시(답변 말투가 그따구인데 어케 그 등급까지 올라갔지?), 비정상인 취급(상대방이 저를) 등의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 같은 걸 적용시킬 수 있나요??
좀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도 서로 하나도 모르고 닉네임만 알고 있으니 절대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글에서는 상대방이 지식인 내에서 좀 유명인이니까(신상정보는 기재x) 된다 이러는데 답을 모르겠네요
+ 저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는지 다른 분들의 저격글 같은게 있어서 거기 댓글에 저도 이런이런 일 당했다, 어케 그 등급인지 등의 동조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서로 서로 자기들이 쓴 답변, 댓글들은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문제입니다.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높은 등급의 유명인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보아야 모욕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글에 동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이해해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바, 특정성에 있어서 지식인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충분히 모욕죄의 객체로서 특정이 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