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다치면 보험이 되나요.?

나라에서 하는 공용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 된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등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배상책인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문제 없이 보상을 받겠지만,

    공용 놀이터인 경우는 국가배상으로 진행 되기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상의 하자나 부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연락을 취하시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개인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물 관리미흡으로인한 사고라면 이부분 꼭 증명이 될수있도록 증빙자료가 필요하구요.

    만약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면 개인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하여 보험처리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용놀이터라고 해도 아이의 실수로 다친것이기 때문에 아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놀이터는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관리를 하진 않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험처리가 되는건지를 물어보는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두가지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보험에서는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 등 보험특약에 맞는 사고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용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이라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 보험은(시민단체보험)은 큰 후유장해나 사망아니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배상주체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인데,

    놀이터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 및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단순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용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 된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놀이터에서 놀이터 관리주체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되며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이고 놀이터의 관리상하자가 없는 사고로 다쳤다면 해당 놀이터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특약에 따라 일정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받으실 때는 기 시설에 어떤 다칠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 요인으로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상해보험을 통해 골절이나 깁스 창상봉합술 등의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보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책임 사유도 있구요.

    무조건 공용 놀이터에서의 사고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리 지자체에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친 경우가 혼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관리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