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4개월째고 저번달 8/28 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 최대 한달까지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뒤,
추석 전전날인 9/26 까지 근무하라해서 이직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9/15 까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26일까지여야한다길래 그럴바엔 이직을 포기하고 추석 지나서까지 근무해도 되니 퇴사일을 조정해달라 하였지만 끝까지 2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세차례 정도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회사의 소속원이 퇴사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Q. 이럴경우 9/18 부터 무단결근을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을 한다면 15일에 바로 제출하고 따로 결재는 기다리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