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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봉고142
고매한봉고14223.09.22

임차인이 사무실 계약기간중 해지를 요구하며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기간은2024년12월31일입니다

3개월후 해지를 하여 주어야하나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야하지 않나요?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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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셨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빼고 가야 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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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도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중도퇴실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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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통지 받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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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세를 받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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