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2024년12월31일입니다
3개월후 해지를 하여 주어야하나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야하지 않나요?
계약기간까지 임대료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셨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 기간까지는 임차인이 빼고 가야 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도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중도퇴실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면 통지 받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세를 받고 그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