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금속을 훔쳐 훔친 물건들을 중간에 받아 장물처리해주는 사람에게 넘겨서 이익을 챙겼다면 법적으로 이 두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본범이 장물을 처리한 경우, 절도죄 자체가 해당 물건을 자기 소유의 물건과 같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므로 장물처리 자체에 대하여 별도 처벌받지는 아니하나,
이를 처리해준 사람은 장물임을 알고도 그리하였다면 장물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둘이 절도 및 장물을 공모하였다면 각 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