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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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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최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평일에도 야근을 자주하고

토요일은 필수 근무입니다


근데 야근 특근 수당을 지급 할때

원래 제 기본월급 통상금액으로 시급 계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보다 적어도 회사에 할말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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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책정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해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