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평일에도 야근을 자주하고
토요일은 필수 근무입니다
근데 야근 특근 수당을 지급 할때
원래 제 기본월급 통상금액으로 시급 계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보다 적어도 회사에 할말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책정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시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해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