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시 얼마를 주는가요??
저희 회사 주휴수당은 월~금 출근시 일요일에 주휴수당 적용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18시 까지인데
이때 주휴수당을 9시~18시까지 근무한 하루치 임금으로 주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절반만 주는건가요?
시급제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급×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 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고 인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