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
재판 진행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됐을 때 헌법 소원을 걸거라 예상되는데요
그 때 법 통과 하자마자 적용해서 위헌 나오기 전에 재판을 끝내게 되나요?
아니면 헌법 소원을 걸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이 중지되고 기존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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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