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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

재판 진행중인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 됐을 때 헌법 소원을 걸거라 예상되는데요

그 때 법 통과 하자마자 적용해서 위헌 나오기 전에 재판을 끝내게 되나요?

아니면 헌법 소원을 걸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이 중지되고 기존 법대로 판결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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