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입사
2024년 12월 3일 퇴사시,
24년도에 80프로이상을 근무하였기에
25년도 연차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인가요?
퇴사시 25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 12월 23일이 되기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든 12월 22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2월 22일 근무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 에 근무해야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연차는 24년 1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게 됩니다.(80%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1년 근무한것을
전제로 하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하는 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에 80% 개근하셨다면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직하면 202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80프로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25년 연차는 12월 22일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12월 22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2.12.22부터 23.12.2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12.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2.22.부터 24.12.21.까지 1년 동안 근로 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