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까페알바했는데 사장,실장이있고 평일3명,주말3명 이렇게일했고,실장은 월급관리해주는사람이고 ᆢ이럴경우 야간근로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서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는 제외됩니다. 실장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수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자수가 4인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6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지만, 실장이 근로자 신분으로 월급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 근로자 수가 아닌 하루 평균 몇명이 일하는 지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대표는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