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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까페알바했는데 사장,실장이있고 평일3명,주말3명 이렇게일했고,실장은 월급관리해주는사람이고 ᆢ이럴경우 야간근로 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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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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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서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는 제외됩니다. 실장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수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자수가 4인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6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지만, 실장이 근로자 신분으로 월급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 근로자 수가 아닌 하루 평균 몇명이 일하는 지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대표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