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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염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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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인은 세금 신고하는 사람만 포함인가요?

같이 근로하고 있는 사장의 처제나 장인 장모는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사람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알바가4명이구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의 친족은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 등을 받지 않을테니 근로자로 보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신고와는 무관하므로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족 포함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세금의 신고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