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중학교 친구 A가 제친구 B의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보상해야할상황에 보상안한다고하고
또 B가 제친구C에게 토토(도박)한다고 14만원가량
삥을뜯었습니다.
갚는다고 하다가 어느새1년이 지나고
B와 C가 화나너무나서 놀고있는 A를 찾아가서
스파링을 하면 돈을 퉁쳐주겠다고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잡자말라고 두친구에게 말하고 스파링을 시켰는데 A가 머리를 잡아서 제친구가 머리잡히는꼴을 보이기싫어서 A를 발로 2번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쪽을 1번을 때렸습니다. 순간 정의감이 불타서 제친구와 2대1로
다구리는 까다가 끝났습니다.
A는 좀 맞고 많이 다친것같진 않았습니다.
그후로는 신고는 안한것같은데
만약 다구리여서 특수폭행으로 신고를하면
저와 제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린건 잘못했으나 삥뜯기고 배상해야할 제친구의
물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전과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의 물건에 관한 배상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는 돈과는 별개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