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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데,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온라인으론 불가한지
해당 검찰청이 상대방 주거지로 된지라 먼데 팩스는 어려울까요?(우편은 30일 내 기한이 안될 거 같아요)
그 마저도 안된다면 가까운 검찰청은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온라인으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2. 팩스제출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가까운 검찰청 제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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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없으며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팩스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인근 검찰청에 제출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