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장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데,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온라인으론 불가한지
해당 검찰청이 상대방 주거지로 된지라 먼데 팩스는 어려울까요?(우편은 30일 내 기한이 안될 거 같아요)
그 마저도 안된다면 가까운 검찰청은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법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데,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온라인으론 불가한지
해당 검찰청이 상대방 주거지로 된지라 먼데 팩스는 어려울까요?(우편은 30일 내 기한이 안될 거 같아요)
그 마저도 안된다면 가까운 검찰청은 안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