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vs 경찰서 질문드려봅니다.
동물학대죄로 고소를해야될 상황인데,
검찰청에서 안받는 사건도 있다고하더라구요.
동물학대죄로고소를할시
검찰청에서도 가능할가요? 그리고 어디다하는게더 올바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며, 검찰청에 제출시 경찰서로 이송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