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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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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진행 절차는?

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이를 수령하려면 제3채무자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지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도 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인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건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계좌로 송+숫자9자리의 이름으로 돈이 일부 입금되었는데, 이는 압류금이 아니라 송달료 환급이겠죠? 그런데 송달료가 왜 환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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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셨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결정문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내방하여야 합니다. 내방 전 미리 은행에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송달료환급이 맞아보이고, 송달료는 애초 몇회정도 송달을 예상하고 미리 납부(예납)하는 것이므로, 해당 횟수 미만으로 송달이 진행되었다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