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매년 5월에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신고를 한 날짜부터 작년 말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 신고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등)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일부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근로, 연금소득 등)은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1.1~12.31 기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1 ~ 12.31입니다.
기중에 개업(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4년 귀속(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해에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1.1~12.31에 발생한 소득들을 25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계산합니다.
사업을 중간에 시작한 경우라면 시작한 날로부터 그 전해의 12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여 신고하고, 사업 시작 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 등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