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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음식점 리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먹다가 머리카락이나와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리뷰에다 남겼는데

1.가게사장이 이걸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2.그 머리카락은 당연히 보관안하고 버렸는데 고소당할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따라 형이 다르다고 알고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게에서 음식애 머리카락 넣고 그런적없다고하면 허위사실으로 처벌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경우 리뷰를 쓰는 본래 목적에 맞게 작성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허위라는 입증이 없으면 허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