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저인척하고 팩스를 받으려다 그날은 못 받고 다음날 카드사가 저에게 어제 못 보내드린 내역서를 보내 드린다고 하며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역서는 남편에게 안 갔구요.그런데 통화녹음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들으니 다른 여자였습니다.이런 경우 남편과 저를 사칭한 여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또 다른 카드사에서는 저인척해서 내역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카드사는 통화녹음을 들을 수만 있고 제가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할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내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과 저를 사칭한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