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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2.05.24

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저인척하고 팩스를 받으려다 그날은 못 받고 다음날 카드사가 저에게 어제 못 보내드린 내역서를 보내 드린다고 하며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역서는 남편에게 안 갔구요.그런데 통화녹음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들으니 다른 여자였습니다.이런 경우 남편과 저를 사칭한 여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또 다른 카드사에서는 저인척해서 내역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카드사는 통화녹음을 들을 수만 있고 제가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할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내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과 저를 사칭한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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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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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내역서 만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행위 자체를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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