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2.05.24

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남편이 저의 신용카드내역서를 다른 여자를 시켜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저인척하고 팩스를 받으려다 그날은 못 받고 다음날 카드사가 저에게 어제 못 보내드린 내역서를 보내 드린다고 하며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역서는 남편에게 안 갔구요.그런데 통화녹음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들으니 다른 여자였습니다.이런 경우 남편과 저를 사칭한 여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또 다른 카드사에서는 저인척해서 내역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 카드사는 통화녹음을 들을 수만 있고 제가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할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내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과 저를 사칭한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내역서 만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행위 자체를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