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남편이 일적인 문제로 지인을 만나서 술한잔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술에 취해서 집에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갑이 없어서 전화하니 지인분이 챙겨놨으니 만나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를 쓰고 나중에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카드는 만나서 돌려줬는데 본인이 쓴 카드값은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소액이라 고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갚은다는 말을 믿고 쓰게 하였다면
그 당시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