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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꿩209
강한바다꿩20923.03.26

부모님이 이혼한지 8년됐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 본인 23세 동생21세

이렇게 4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중학교때 어머님이 바람을 피셔서 가정이 파탄 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통죄가 폐지 되었을때라고 알고있습니다

조부모님과 6명에서 큰 집에서 살다 제가 중학교때 주변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조부모님과 따로 살았지만 근처라서 자주 보러 갔습니다

본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집에 계속 살게 해주시는겁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지금 까지 혼자 주무셨고 방이 총 3개인데 1개를 어머님에게 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왜 지금까지 같이 사느냐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것이 혐오할정도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학업때문에 동생이 성인이 될때까지 아버지가 동생과 저에게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진것같아 죄송합니다

삼촌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삼촌이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할것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등본으로 이미 이혼상태인걸 제가 확인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에 기여를 해야 재산분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끔 그럴거면 왜 같이사냐고 물어보면 담에 동생이랑 같이 나가라고 얘기 해야지~이러고 얼버무립니다

참고로 제가 군대에 있을때 동생이 아버지가 들어오실때 인사를 안했다고 싸웠다고 알고 있지만 자세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랑 동생이 서로 얘기 안하고 지낸지도 2년정도 둰것같습니다…

아버지랑 저는 운동을 같이 해서 친하고 용돈도 주시고

어머니랑도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얘기는 좀 하는 편입니다

동생이랑은 그럭저럭 친하구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이고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정 문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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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혼한지 한참 지났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할 권리는 이미 시효가완성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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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같이 생활을 하여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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