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월세 150 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미 10달의 월세를 연체중입니다.
계속 지급한다고 하고 연체중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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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열 달 가까이 연체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나 기 체납 월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과정까지의 체납 월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근심이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으로서 차임 연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신 후,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연체한 차임액에 대하여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