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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무당벌레86
근사한무당벌레86

구직급여 기간 중 과거 출간된 서적의 인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전 회사 재직 중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책이 출판사의 노력으로 팔려 추가적으로 인세가 발생이 되어 수령을 하면 구직급여가 차감이 될까요?

그리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인데 과거 회사와 상관없이 만든 제 저작권이 있어서 구직기간중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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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인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인세를 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세수입이 임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인세가 임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